반응형 출국납부금환급1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홈페이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법 개정에 따라 일부 출국자에게 부과되던 출국납부금이 감면 또는 면제됨에 따라 과납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6월 30일 이전 여권을 발급받고 7월 이후 출국한 경우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어, 이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홈페이지에 대한 안내가 필요해졌습니다. 바로 신청하여 내 돈 돌려받으세요. 출국납부금 제도 변경📌 시행 법령 개정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인하 및 면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환급 대상자 확대기존에는 대부분의 출국자에게 1만 원의 납부금이 부과되었지만, 개정 이후 일부 .. 2025. 7.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