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법 개정에 따라 일부 출국자에게 부과되던 출국납부금이 감면 또는 면제됨에 따라 과납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6월 30일 이전 여권을 발급받고 7월 이후 출국한 경우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어, 이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홈페이지에 대한 안내가 필요해졌습니다. 바로 신청하여 내 돈 돌려받으세요.
출국납부금 제도 변경
📌 시행 법령 개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인하 및 면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환급 대상자 확대
기존에는 대부분의 출국자에게 1만 원의 납부금이 부과되었지만, 개정 이후 일부 연령대에 따라 금액이 낮아지거나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 납부한 금액보다 초과된 경우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 정책 시행일 기준 적용
환급 대상은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여권을 발급받고, 7월 1일 이후 출국한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여권 연령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집니다.
📌 청구 절차 간소화
기존 복잡했던 환급 절차를 개선하여,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아래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즉시 환급 신청하세요.
출국납부금 환급 기준 정리
여권 발급일과 출국일, 그리고 여권 소지자의 연령에 따라 환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구분 | 3000원 환급 | 1만원 환급 |
발권일자 | 2024년 6월 30일 이전 | 2024년 6월 30일 이전 |
출국일자 | 2024년 7월 1일 이후 | 2024년 7월 1일 이후 |
여객연령 | 만 12세 이상 | 만 2세~12세 미만 |
기존납부금(원) | 10,000 | 10,000 |
변경납부금(원) | 7,000 | 면제 |
환급대상여부 | 환급 대상 | 환급 대상 |
환급금(원) | 3,000 | 10,000 |
* 만 2세 미만은 기존처럼 면제 기준이 유지됩니다.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홈페이지 신청 방법
🖥️ 신청 홈페이지 접속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는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을 검색하거나, 관세청 또는 해당 공공기관 사이트를 통해 접속하세요.
📄 필요 정보 입력
여권번호, 출국일, 항공편명 등의 기본정보를 입력한 후 환급 대상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급 계좌 등록
환급 대상자일 경우, 본인 명의의 환급계좌를 입력하고 인증 절차를 완료하면 지급이 진행됩니다.
⏱️ 처리 기간 확인
신청 후 환급까지 평균 7일에서 14일이 소요됩니다. 신청 내역은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조회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 여권 발급일 기준 중요
환급 여부는 ‘여권 발급일’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2024년 6월 30일 이전 여권만 해당됩니다.
❗ 출국일 확인 필수
출국일이 2024년 7월 1일 이후여야만 환급 대상이 됩니다. 해당 날짜 이전 출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리 신청 가능 여부
만 12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 지급 실패 시 재신청
계좌 정보 오류 등으로 환급이 실패된 경우, 다시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출국납부금 제도 개편에 따라, 과납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으니, 여권 발급일과 출국일을 기준으로 환급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천 원에서 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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